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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라인 심볼
번호 문의유형 질문
11 결제
Q. 결제 상품은 PC와 APP에서 따로 적용되나요?
A.

아닙니다. 유료 상품은 PC와 APP 모두 동일하게 노출되므로, 한 번의 결제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10 결제
Q. 현금영수증의 용도 중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A.

소득공제용은 근로자 등 개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이며,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(경비)으로 인정받기 위한 용도입니다.


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체할 수 있으며,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.

 ※ 사업상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'지출증빙용(사업자등록번호)'으로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9 결제
Q.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A.

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은 모두 적격증빙(정규영수증) 자료에 해당합니다.


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말하며,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.

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를 할 때 두 증빙의 세무적 효력은 동일합니다. 

즉, 둘 중 하나만 제대로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/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(비용) 계상이 가능합니다.


따라서, 동일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
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, 반드시 '지출증빙용'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 

8 결제
Q. 현금영수증 발행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로 변경할 수 있나요?
A.

이미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을 경우,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.

단,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(부가 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)합니다.

7 결제
Q.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?
A.

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

단,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[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중지 안내]

 01. 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04년 7월 1일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02.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결제 완료 화면에서 직접 출력하시거나, PG사인 tosspayments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 

        > tosspayments 바로가기

6 결제
Q.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싶어요
A.

분양라인에서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,

필요 서류를 고객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
[발급 요청 절차]

1. 상품 결제 시: 반드시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 작성란을 '발급안함'으로 처리해 주십시오. (※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 중복 발급이 불가합니다.)

2. 입금 완료 후, 아래의 필요 정보를 분양라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발급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
 

[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한 정보 ]

01. 사업자 등록증 스캔 사본

02. 담당자 email 주소

03. 담당자 전화번호


[분양라인 메일]

bylinecucs@gmail.com 


[유의사항]

※ 세금계산서는 세금 신고 분기 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오니,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서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중복하여 발급되지 않으며, 둘 중 하나의 증빙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자동 발급됩니다.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,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중복 발급되지 않습니다.



5 결제
Q.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습니다
A.

1. 가상계좌 이체 이용 시 

각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해주신 뒤 
현금영수증 선택 ▷용도에 맞는 영수증 클릭 
- 소득공제용(휴대폰) 
- 소득공제용(현금영수증카드) 
- 지출증빙용(사업자번호) 
정보 기입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됩니다.

2. 퀵계좌이체 선택 시 
toss payments를 통해 등록하신 휴대폰번호로  자동 발급

3. 신용카드, 체크카드
별도의 발급신청 절차 없음

4. 휴대폰 결제
요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름
현금 납부 시 :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
카드 납부 시 : 카드를 통해 자동 진행 


※ 이전 버전에서는 분양라인 전용 계좌로 이체 시 별도 발급드렸으나,
분양라인 3.0 버전에서는 전용 계좌 이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분양라인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4 결제
Q. 결제버튼이 없습니다. 어떻게 결제해야하나요?
A.

현재 앱 결제는 안드로이드(Android)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.

아이폰(iOS) 사용자의 경우, 향후 업데이트 시 결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불편하시더라도 PC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 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 결제
Q.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A.

<반품 및 환불 규정>
분양라인의 유료결제 상품 경우 결제와 동시에 상품의 효력이 발생며 효력 발생 초기의 가치가 가장 큰 광고 상품이며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,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
구매 즉시 사용되어져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지며,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 

<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>
-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
- 시스템 오류로 인해 노출에 장애가 발생 한 경우
    위 경우에 한하여 광고의 잔여 노출 일자와 아래의 일자별 광고 가치에 비례해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01일차 사용 (00시~24시) 감가 30%
- 02일차 사용 (24시~48시) 감가 45%
- 03일차 사용 (48시~72시) 감가 60%
- 04일차 사용 감가 66%
- 05일차 사용 감가 73%
- 06일차 사용 감가 80%
- 07일차 사용 감가 85%
- 08일차 광고 감가 90%
- 09일차 광고 감가 95%
- 10일차 광고 감가 100%
예 ) 만약 2일 12시간 사용 후 환불금액은 3일차 사용으로 간주 60%를 제외한 40%만 환불 

- 20일, 30일 결제의 경우 각 10일 단위로 사용하신 일자 만큼 차감됩니다. 
예 ) 20일 결제, 실제 이용 시간이 1일 23시간 환불 요청 하신건의 경우 
환불 금액은  사용하지 않은 10일의 온전한 금액 + 이용하신 10일 중 2일차 사용으로 간주 45%를 제외한 55%만 환불 

<반품 및 환불 문의>
환불문의는 앱내 문의게시판을 통해 접수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
2 결제
Q. 결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?
A.

신용체크 카드, 카카오페이, toss pay, 퀵계좌이체,  휴대폰, 가상계좌, SAMSUNG pay 결제 지원됩니다 .

결제 후 바로 유료 상품으로 반영되어 노출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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