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포터즈는 노출 위치에 따라 "불꽃 / 파도 / 삽입배너" 상품으로 나뉩니다.
상위 상품일수록 상단 영역에 우선 노출되어 더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추후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.
상품별 노출 위치와 금액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.
| 번호 | 문의유형 | 질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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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 | 서포터즈 |
Q. 서포터즈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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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서포터즈는 노출 위치에 따라 "불꽃 / 파도 / 삽입배너" 상품으로 나뉩니다. 상위 상품일수록 상단 영역에 우선 노출되어 더 높은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추후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. 상품별 노출 위치와 금액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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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 | 구인 |
Q. 기존에 등록한 글을 다시 앞쪽에 노출시키고 싶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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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모든 게시글은 '등록일' 순으로 노출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등록한 게시글로 인해 내가 등록한 글은 순차적으로 밀려납니다. 게시글을 다시 앞쪽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글이 상위로 올라가는 점프 기능을 추천합니다. [점프]기능은 뒤로 밀려난 게시글을 리스트 맨 위로 가져와 새로 게시글을 등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유료 상품 구매 시, 유료상품 적용기간 내에 10일 당 1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.(ex. 10일 1회, 20일 2회, 30일 3회) 해당 기능은 '마이페이지 > 구인글 관리 > 유료 구인글 관리 > 결제 및 관리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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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8 | 구인 |
Q. 구인글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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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[유료 상품의 경우] 유료 상품으로 등록된 구인글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. 대신, 더 이상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[멈춤] 기능을 이용해 구인글 노출을 중단하거나, [수정] 버튼을 통해 현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[무료 상품(일반 구인글)의 경우] 무료 상품(일반 구인글)의 경우,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. 1. 마이페이지 > 구인글 관리 > 일반 구인글 관리로 이동 2. [삭제] 버튼 클릭 > 팝업창에서 [확인]버튼 선택 시 삭제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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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7 | 결제 |
Q. 결제 상품은 PC와 APP에서 따로 적용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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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아닙니다. 유료 상품은 PC와 APP 모두 동일하게 노출되므로, 한 번의 결제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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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 | 구인 |
Q. 공고 노출 기준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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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분양라인은 시즌3부터 모든 게시글의 노출방식을 적용기간 내 선입선출 방식으로 전환 하였습니다. 최초 결제 시 상품이 노출되는 위치는 최상단입니다. 이후, 등록되는 게시글 순으로 점차 밀려나게 됩니다. 밀려난 게시글을 다시 최상단으로 노출하고 싶으신 경우, 유료상품에 한하여 [점프]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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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5 | 회원 |
Q.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되어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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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일반 회원은 개인과 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한 유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서포터즈의 경우에는 ‘프리랜서’와 ‘사업자’로 구분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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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 | 결제 |
Q. 현금영수증의 용도 중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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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소득공제용은 근로자 등 개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이며,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(경비)으로 인정받기 위한 용도입니다.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체할 수 있으며,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. ※ 사업상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'지출증빙용(사업자등록번호)'으로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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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 | 결제 |
Q.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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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은 모두 적격증빙(정규영수증) 자료에 해당합니다.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말하며,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.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 처리를 할 때 두 증빙의 세무적 효력은 동일합니다. 즉, 둘 중 하나만 제대로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/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(비용) 계상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, 동일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 ※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, 반드시 '지출증빙용'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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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결제 |
Q. 현금영수증 발행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로 변경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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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이미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을 경우,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. 단,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(부가 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)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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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1 | 결제 |
Q.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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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 단,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[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중지 안내] 01. 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04년 7월 1일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02.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결제 완료 화면에서 직접 출력하시거나, PG사인 tosspayments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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